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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GA, 다른 세상: 한화라이프맵 파트너스본부와 더블유에셋 강남센터의 극명한 차이

보험 카르텔 파괴자 2026. 1. 24. 12:14

프롤로그: 두 개의 문, 두 개의 선택

같은 보험업계, 같은 GA(General Agency) 시스템.
하지만 한화생명 라이프맵 파트너스본부와 더블유에셋 강남센터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한쪽은 “민원 쉴드 쳐 줄 사람 없다”며 문을 닫았고,
다른 한쪽은 “함께 성장하자”며 문을 열어주었다.
한쪽은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며 변명했고,
다른 한쪽은 아무 말 없이 준비된 시스템을 보여주었다.
전맹 시각장애인 보험설계사로서 내가 경험한 두 GA의 차이를 기록한다.
1. 위촉 과정: 약속의 무게
한화생명 라이프맵 파트너스본부
본부장이 위촉을 약속했다. 본사에 보고했고, 본사는 본부장에게 결정권을 줬다. 서류 작성을 다 하도록 했고, 팩스까지 보내라고 했다. 본사는 승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본부가 번복했다
이유: “민원 들어오면 쉴드를 쳐 줄 사람이 없다”
이것은 법적 근거 없는 변명이다. (구상권은 설계사 개인에게 청구된다)
실무적 근거 없는 핑계다. (본부가 법적 책임 질 일이 없다)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편견의 표현이다.

더블유에셋 강남센터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다.
“민원 쉴드”같은 핑계를 대지 않았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다
나의 능력과 의지를 있는 그대로 평가해주었다.
전자서명으로 위촉이 가능했다.
서류를 프린트로 뽑아서 팩스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었다.
이 점이 정말 좋았다.
물론 전자서명 과정에서 정자로 글씨를 쓰는 부분은 정안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일상에서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나중에는 정자로 글 쓰는 대신 모두싸인 형식으로 모든 서명이 바뀌면 더 좋겠다는 바람은 있다. 하지만 그래도 한화생명 라이프맵 파트너스본부처럼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변명을 하며 위촉을 거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다.
2. 상품 교육: 정보 접근성의 차이
한화생명 라이프맵 파트너스본부
상품 교육 시스템이 어땠는지조차 경험해볼 기회가 없었다.
위촉 자체가 거부됐기 때문이다.
“민원 쉴드 쳐 줄 사람 없다”는 말의 이면에는 이런 가정이 깔려 있다:
시각장애인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은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증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선입견과 차별.

더블유에셋 강남센터
더블유티비로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없었다
고객에게 모든 상품의 특징과 약관, 보장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언제든 성실하게 답변해주었다
설계 업무도 매니저에게 부탁하면 도와준다.
사실 실제 보험 설계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고지의무만 제대로 안내해 주고, 면책기간 설명하고,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작거나 없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것만 잘 안내해주면 80프로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결국 핵심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즉, 불완전판매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장애인 설계사나 장애인 설계사나 똑같다.
3. 태도의 차이: 편견 vs 신뢰
한화생명 라이프맵 파트너스본부의 태도

“민원 쉴드 쳐 줄 사람 없다”
시각장애인 설계사를 잠재적 문제 요인으로 본다. 막연한 불안과 편견에 기반한 거부다.
증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
- 준비할 생각도 없다는 뜻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을 갖출 의지가 없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변명이다
본사 승인 후 본부의 일방적 번복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다. 이미 메리츠 해촉 의사까지 밝힌 상태에서의 위촉 거부
한 사람의 생계와 커리어를 송두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더블유에셋 강남센터는 달랐다.
차별하지 않았다

장애를 문제 삼지 않았다.
능력과 의지를 평가했다.
동등한 설계사로 대해주었다.
시스템으로 보여줬다
전자서명 위촉 시스템, 더블유티비 교육 시스템,  매니저 지원 시스템까지 말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으로 증명했다.
함께 성장할 동료로 봤다
잠재적 위험 요인이 아니라
- 함께 일할 동료로
-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4.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한화생명 라이프맵 파트너스본부
“민원 쉴드 쳐 줄 사람 없다”는 말은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보험 민원과 분쟁에서 법적 책임 구조는 명확하다.
계약 체결 과정의 과실 → 설계사 개인 책임
고지의무 설명의무 불이행 → 설계사 개인 책임
통지의무 위반에대한 불이익 설명 미이행 → 설계사 개인 책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당 설계사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GA 본부가 아니라 설계사 개인에게.
그렇다면 본부장이 “쉴드 쳐 줄 사람 없다”고 걱정할 이유가 뭔가?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본부가 책임질 일이 없는데 말이다.
만약 GA 대리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어떤 미친 사람이 대리점을 차리겠는가?
결국 이것은 합리적 우려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편견일 뿐이다.
더블유에셋 강남센터는?

법적 책임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를 이유로 위촉을 거부하지 않았다.
설계사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되는 것.
이것은 비장애인 설계사나 장애인 설계사나 똑같은 것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5. 같은 업계, 왜 이렇게 다른가?
시스템의 차이인가?
아니다.
한화생명 라이프맵도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한화생명 라이프맵도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자원의 차이인가?
아니다.
한화생명은 대형 보험사다.
자원이 부족해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태도다.
인식이다.
의지다.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다.
한화생명 라이프맵 파트너스본부는 장애인을 잠재적 문제 요인으로 본다.
증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 “준비가 안 됐다”며 변명한다.
더블유에셋 강남센터는:
1장애인을 동등한 동료로 본다.
증명할 기회를 준다.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6.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미 증명했다.
남들보다 몇 배 힘든 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메리츠에서 영업지원모바일로 성공적으로 설계 업무를 수행했다. 전맹 시각장애인도 보험설계사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런데도 막혔다.
한화생명 라이프맵 파트너스본부는 막연한 불안과 편견으로 그 증명을 무시했다.
본사 승인까지 받고, 서류까지 다 준비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위촉을 거부한 것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채용·위촉에서 차별한 행위)
2. 신의성실 원칙 위반 (위촉 약속 후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의 일방적 거부(
3. 기대 이익 침해 (이미 메리츠 해촉 말소까지 진행 한 상태에서의 위촉 거부)
다행히 더블유에셋 강남센터를 만났다
더블유에셋 강남센터는 그 증명을 믿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더블유에셋 강남센터에서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이다.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한계라는 것을.
7. 보험업계는 바뀌어야 한다
현실
같은 GA 시스템 안에서도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 한쪽은 편견으로 문을 닫고
- 한쪽은 신뢰로 문을 연다
문제
한화생명 라이프맵 파트너스본부 같은 곳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민원 쉴드”같은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곳이 있다는 것.

해결
더블유에셋 강남센터 같은 곳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 전자서명 위촉 시스템, 온라인 교육 시스템, 매니저 지원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을 동등한 동료로 보는 인식
에필로그: 장벽은 사회가 만든다
나는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서 고객에게 진짜 좋은 상품을 설계해주고 싶었다.
도움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한화생명 라이프맵 파트너스본부는 그 길을 막았고, 더블유에셋 강남센터는 그 길을 열어주었다.
같은 보험업계, 같은 GA 시스템 안에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더블유에셋 강남센터가 증명해주었다.
이것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거나 앞으로 이 길을 걸으려는 모든 장애인 설계사들을 위한 기록이다.
보험업계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장애는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장벽이다. 그 장벽을 허물 때, 비로소 진정한 평등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