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가라 계약 넣으세요” - 위촉제가 만든 범죄 조장 시스템
충격적인 질문: “가라 계약 넣으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한 네이버 지식인 질문이 보험 업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11개월 근무하고 매출이 안 나와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약 1년 8개월 전 보험회사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퇴사하려니 2년을 채우지 않으면 500만원 이상 뱉어야 한다고 해서 아직 설계사 코드가 살아있습니다. 또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활동이 전혀 없으면 해고처리 되기 때문에 매달 3만원짜리 계약 1건을 가라로 넣어야 한다고 해서 넣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게 한국 보험 업계의 현실이다.
위촉제가 만든 3중 범죄 구조
이 질문 속에는 최소 3가지 범죄 행위가 담겨 있다.
1. 위약금 명목 금전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2년을 채우지 않으면 500만원 이상 뱉어야 한다”
설계사는 위촉 계약직이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명목으로 퇴사 자유를 제한하고 위약금을 강요한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 이득 취득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퇴사 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교육비 상환”, “초회 수수료 환수” 등의 명목으로 이를 합법인 양 포장한다.
2. 가짜 계약 체결 교사 (사기죄, 업무방해죄)
“매달 3만원짜리 계약 1건을 가라로 넣어야 한다고 해서 넣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가?
보험회사 지점장인가?
GA(General Agency) 대표인가?
선배 설계사인가?
누가 됐든 가짜 계약 체결을 교사한 것은 명백한 범죄다.
가짜 계약은:
사문서 위조죄 (타인 명의 무단 사용)
사기죄 (허위 정보로 보험료 수령)
업무방해죄 (보험사 정상 업무 방해) 에 해당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업계의 관행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매달 1건씩 가라 계약 넣으세요”라는 조언이 공공연하게 오가는 것이 한국 보험 업계의 현실이다.
3. 실업급여 부정 수급 교사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질문자는 실제로는 보험 설계사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가라 계약이지만 코드는 살아있음) 다른 직장의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다.
이것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 하지만 질문자를 비난할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은 보험회사다.
대놓고 범죄를 조장하는 답변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질문에 달린 답변들이다.
한 답변자는 이렇게 말했다: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관련 고민이시네요. 현재 업무 중단이 없으면 신청 어려워요”
대놓고 범죄를 조장하는 답변이다.
“업무 중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은 곧 “업무를 중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닌가?
이게 GA(대리점) 직원인지, 원수사(보험사 본사) 직원인지 알 수 없지만, 명백히 부정 수급을 암묵적으로 독려하는 답변이다.
반면, 정직한 답변은 이래야 한다:
“가라로 넣을 필요 없습니다. 해당 보험회사 지점이 어디인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은 불법이고, 가라 계약은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즉시 해촉 처리를 돕겠다는 답변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위촉제의 구조적 문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위촉제다.
1. 위약금으로 인질 삼기
보험회사는 신입 설계사를 채용할 때 “교육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준다. (회사마다 다름)
초회 수수료를 선지급한다.
2~3년 이내 퇴사 시 전액 상환 조항을 넣는다.
사실상 채무 관계로 묶어놓는 것이다. 퇴사하고 싶어도 수백만 원을 물어내야 하니 억지로 버티게 된다.
2. 최소 실적 강요로 범죄 유도
“활동이 전혀 없으면 해고된다”는 조항 때문에 매달 최소 1건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 고객이 없으면 가짜 계약을 만들 수밖에 없다.
본인 명의, 가족 명의, 지인 명의를 도용한다.
회사가 구조적으로 범죄를 유도하는 것이다.
3. 관리자들의 묵인과 교사
지점장, 지부장, GA 대표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한다.
“어떻게든 버텨”, “일단 1건이라도 넣어”, “주변에 3만원짜리 하나 넣어”
이것은 범죄 교사다. 하지만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모든 것이 위촉제 때문이다
만약 설계사가 정규직이라면?
위약금 없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다.
최소 실적 강요가 없다 (기본급이 있으니)
가라 계약을 만들 이유가 없다.
실업급여 자격 여부가 명확하다.
하지만 위촉제 아래에서는:
퇴사하려면 수백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실적 없으면 강제 해촉된다
버티려면 가짜 계약을 만들어야 한다
실업급여 자격이 애매해서 부정 수급 유혹이 생긴다
구조가 범죄를 양산하는 것이다.
정부와 금감원은 무엇을 하는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수십 년간 방치해왔다.
위약금 강요 →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단속 안 함
가라 계약 교사 → 사기죄 교사인데 수사 안 함
실업급여 부정 수급 → 사후 처벌만 하고 구조 개선 안 함
개인만 처벌하고 시스템은 그대로 둔다. 그러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해결책: 위촉제 전면 폐지
근본 해결책은 하나뿐이다: 위촉제 전면 폐지
1. 설계사 정규직화 - 기본급 보장, 퇴사 자유 보장
2. 위약금 금지 법제화 - 어떤 명목으로든 퇴사 시 금전 강요 불법화
3. 최소 실적 강요 금지 - 실적 없어도 해고 불가
4. 가라 계약 교사자 강력 처벌
지점장, GA 대표 형사 처벌
5. 국가 수탁 보험 설계 시스템
설계사가 국가 소속으로 일하도록
피해자들에게: 당신은 범죄자가 아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위약금 때문에 억지로 버티고 있다면
가라 계약을 넣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
실업급여 자격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범죄자가 아니다. 시스템의 피해자다.
즉시
1. 해당 보험사에 위약금 부당성 항의 - 근로기준법 위반 명시
2. 고용노동부에 신고 (국번 없이 1350)
3. 금융감독원에 민원 (국번 없이 1332)
4. 가라 계약 교사자 경찰 고소 - 범죄 교사 혐의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라.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결론: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매달 가라 계약 1건 넣으세요”
이 한 문장이 한국 보험 업계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위약금으로 인질 삼고, 최소 실적으로 압박하고, 범죄를 교사하고, 부정 수급을 조장하는 이 썩은 시스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금감원은 개인 처벌이 아닌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위촉제 폐지, 이것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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