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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 금지는 있는데 , 주주이익 금지는 왜 없는가 ?

보험 카르텔 파괴자 2025. 11. 22. 02:43

피보험이익 금지는 있는데, 주주이익 금지는 왜 없는가?

보험의 도박화는 막고, 주주의 도박은 허용하는 이중 잣대
보험업계에는 ‘피보험이익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대상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남의 집에 불이 나서 내가 이득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상법 제668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69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다.
이 규정들의 명분은 명확하다. 보험의 도박화를 막고, 사행성을 차단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죽음이나 재산 손실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해칠 유인이 생긴다. 보험이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다.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고객의 보험료로 주주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주주는 도박을 하고 있다
보험회사 주주들의 수익 구조를 보자.
주주는 보험사에 자본을 투자한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그 돈을 운용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린다. 그리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주주 배당으로 돌린다.
2023년 주요 보험회사들의 배당금을 보자. 삼성화재 4,732억 원, 현대해상 2,103억 원, DB손해보험 1,847억 원. 합치면 수조 원이다.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는가? 고객이 낸 보험료다.
고객은 자신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를 낸다. 화재, 질병, 사고, 사망에 대비한다. 그런데 그 돈은 주주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고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모은 돈으로, 주주가 배당금을 받는다.
이것은 일종의 도박이다. 주주는 이렇게 계산한다.
“보험료는 많이 받고, 보험금은 적게 지급하면, 우리가 이득이다.”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수록, 주주 배당이 늘어난다. 고객이 불안해서 보험에 가입할수록, 주주 수익이 증가한다. 고객의 손실이 주주의 이득이다.
이것이 피보험이익 금지 원칙이 막으려던 바로 그것 아닌가?
사람의 불안을 이용한 사행성
피보험이익 금지 원칙의 핵심은 사행성 차단이다. 누군가의 불행으로 내가 이득을 보는 구조를 막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보험사의 구조는 정확히 그렇다.
보험사는 고객의 불안을 이용한다. “암에 걸리면 어떡하죠?”, “사고가 나면 큰일 나요”, “가족을 위해 대비하셔야죠.” 이런 메시지로 불안을 자극하고, 보험료를 받는다.
그리고 정작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의료자문을 남발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트집 잡고, 약관을 들이대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한다.
왜?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면 회사 이익이 줄어들고, 주주 배당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주는 고객의 불안으로 돈을 벌고, 고객의 불행(보험금 청구)을 막아서 더 많은 돈을 번다. 이것이 사행성이 아니고 무엇인가?
피보험이익 금지 원칙은 “남의 집에 불이 나면 내가 이득”인 구조를 막는다. 그런데 주식회사 보험은 “고객이 보험금 안 받으면 우리가 이득”인 구조다.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 아닌가?
더 가관인 것: 생명보험에는 피보험이익 금지가 없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생명보험에는 피보험이익 금지 원칙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730조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서면 동의만 받으면, 피보험이익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다.
무슨 뜻인가?
손해보험에서는 “내가 소유하지 않은 집에 보험을 들 수 없다”는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생명보험에서는? “남편이 동의만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10억 원짜리 보험을 들 수 있다.” 피보험이익 없이도. 아내가 남편의 죽음으로 얼마나 경제적 손실을 입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서면 동의만 있으면 된다.
결과는? 보험 살인 사건의 폭증이다.
최근 몇 년간 배우자, 가족, 지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면 동의를 위조하거나, 피해자를 속여서 받은 경우도 허다하다.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살인의 동기가 된다. 피보험이익 없이도 거액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범죄 유혹이 커진다.
피보험이익 금지 원칙의 목적이 도덕적 해이 방지라면서, 왜 가장 심각한 도덕적 해이(살인)가 발생하는 생명보험에는 이 원칙이 느슨한가?
답은 간단하다. 보험사 수익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보험사의 핵심 수익원이다. 사망보험금 수억 원은 강력한 판매 포인트다. 피보험이익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계약이 줄어든다.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다. 주주 이익이 줄어든다.
그래서 생명보험에는 피보험이익 원칙이 느슨하다. 고객 보호보다 주주 이익이 우선이다.
이중 잣대: 고객은 규제하고, 주주는 방임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고객에게는: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계약 무효다. 도박화를 막고, 사행성을 차단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명분이다. (단, 생명보험은 예외로 느슨하게 적용)
주주에게는: 고객의 보험료로 배당금을 받는다. 고객의 불안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고객이 보험금 안 받으면 더 많이 번다. 아무런 제약이 없다.
왜 이런 이중 잣대가 존재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보험법이 주주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법은 보험사가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한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주주 이익 극대화다.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규제, 모든 제도가 이 구조를 용인한다.
피보험이익 금지 원칙은 고객을 보호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의 손해를 막는 장치다. 고객이 피보험이익 없이 보험을 들면, 보험사가 부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막는다.
하지만 주주가 고객의 돈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보험사에게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이익이다. 그래서 허용된다.
고객 보호는 명분일 뿐이다. 진짜 목적은 보험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다.
주주이익 금지 원칙이 필요하다
만약 피보험이익 금지 원칙의 취지가 진짜 “도박화 방지, 사행성 차단, 도덕적 해이 방지”라면, 주주이익 금지 원칙도 필요하다.
상법에 이렇게 규정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사의 주주 배당으로 사용될 수 없다. 보험료는 오직 보험금 지급, 운영비, 준비금 적립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 배당 또는 보험료 인하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고객은 자신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를 낸다. 그 돈이 주주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피보험이익 없이 보험금을 타내는 것만큼이나 부당하다.
고객의 불안을 이용해서 주주가 이득을 취하는 것은, 남의 불행으로 내가 이득 보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그런데 왜 주주이익 금지 원칙은 없는가? 왜 고객만 규제하고, 주주는 방임하는가?
답은 하나다. 보험법이 주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호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주주이익 금지 원칙을 도입하려면, 근본적으로 주식회사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해답은 상호회사다.
상호회사는 고객이 곧 주인이다. 외부 주주가 없다. 회사의 이익은 배당금이 아니라 고객 혜택으로 환원된다. 보험료 인하, 보장 확대, 계약자 배당으로 돌아간다.
상호회사에서는 “고객의 불안으로 주주가 이득”이라는 구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객이 주인이므로, 고객 이익이 곧 회사 이익이다. 이해충돌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모델이다. 일본의 주요 생명보험사, 미국의 대형 상호보험사들은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한다.
한국도 과거 상호회사가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그리고 문제가 시작됐다. 보험금 지급 분쟁 증가, 불완전판매 횡행, 보험 살인 사건 증가. 우연이 아니다. 구조가 문제의 근원이다.
생명보험에도 피보험이익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동시에, 생명보험에도 피보험이익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행법처럼 서면 동의만으로 거액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면, 보험 살인 유혹이 계속된다.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생명보험 계약에서도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해 명백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10억 원 생명보험을 들려면, 남편의 소득으로 가족이 얼마나 의존하는지,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서면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과도한 사망보험금 가입이 줄어들고, 보험 살인 범죄도 감소한다.
물론 보험사는 반대할 것이다. 계약이 줄어들고,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니까.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다. 보험사 이익과 고객 보호가 충돌할 때, 현행 제도는 항상 보험사 이익을 선택한다.
법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피보험이익 금지 원칙의 명분은 “도박화 방지, 사행성 차단, 도덕적 해이 방지”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객이 남의 집에 보험 들면 안 되지만, 주주가 고객 돈으로 배당 받는 것은 괜찮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 없으면 무효지만, 생명보험은 서면 동의만 있으면 된다.
고객의 도박은 막지만, 주주의 도박(고객 불안으로 수익)은 허용한다.
이것이 정말 고객 보호를 위한 법인가?
아니다. 이것은 보험사와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바뀌어야 한다
피보험이익 금지 원칙이 진짜 의미를 갖으려면, 주주이익 금지 원칙도 있어야 한다.
생명보험에도 피보험이익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험사를 상호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보험이 진짜 사회안전망이 된다. 그래야 법이 진짜 고객을 보호한다.
지금의 보험법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고객 보호는 명분일 뿐이다.
법의 목적을 바꿔야 한다. 주주에서 고객으로.
그것이 피보험이익 금지 원칙의 진짜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고객의 불안으로 주주가 배당 받는 것.
이것이 사행성이 아니고 무엇인가?
피보험이익 금지는 있는데, 주주이익 금지는 왜 없는가?
답은 간단하다. 법이 주주 편이기 때문이다.
이제 바꿔야 한다. 법의 편을, 보험의 구조를, 시스템 전체를.
주주가 아니라 고객을 위한 보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