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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호의 시사초점 ] 대한민국에도 공개 비판총화와 태형을 도입하자

보험 카르텔 파괴자 2026. 9. 1. 18:53

[이건호의 시사초점] 대한민국에도 공개 비판총화와 태형을 도입하자

오늘 스레드를 보다가 한 사기 피해자의 글을 읽었다.

전남친이 사귀던 당시 본인의 동의도 없이 휴대전화를 가져가 토스에 들어가 대출을 받았고, 이후 사채를 숨긴 채 온갖 거짓말과 핑계를 대면서 자살하겠다고 가스라이팅하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었다.

헤어진 뒤에는 차용증까지 작성했지만,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자신 외에도 여러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사채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형사·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지만, 가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이른바 ‘배째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대한민국에도 북한의 ‘비판총화’와 싱가포르의 ‘태형’ 같은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가해자의 인권은 최소한으로 생각해야 한다

나는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범죄자까지 지나치게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가해자의 인권은 최소한으로만 고려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회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악질적인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피해자에게도 ‘보여주는 정의’가 필요하다

범죄자가 징역 몇 년을 선고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돈을 잃고, 신용을 잃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

그런데 가해자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피해자는 더욱 큰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공개 비판총화 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

물론 아무나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중대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가해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설명하고,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 범행 과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공개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피해자 역시 그 자리에서 가해자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왜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까?”

“왜 피해를 입히고도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가해자가 이런 질문을 직접 마주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이미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그런데 가해자만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피해자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적어도 가해자가 사회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피해자에게는 작은 위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재산범죄와 성범죄에는 태형도 검토하자

여기에 나는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다.

싱가포르식 태형 제도를 대한민국에서도 검토했으면 한다.

특히 중대한 재산범죄와 성범죄에 대해서다.

사기, 강도, 상습적인 재산범죄처럼 타인의 재산과 삶을 심각하게 파괴한 범죄.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성범죄.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별도로 신체적 형벌을 부과하는 방안도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형벌의 중심이 자유형과 벌금형에 있다.

하지만 범죄자에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쟁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가 평생 고통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남의 인생을 망가뜨린 범죄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한다.

‘돈 없으면 배째라’는 범죄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산범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범죄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했는데 가해자는 돈을 다 써버리고 “재산이 없다”며 버틴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범죄로 얻은 이익은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 회복을 최대한 보장하고, 고의적 재산 은닉과 반복적인 사기에는 훨씬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중대한 범죄에는 실질적인 형벌이 따라야 한다.

성범죄 역시 강력한 책임이 필요하다

성범죄는 더욱 그렇다.

피해자의 몸과 정신에 장기간 또는 평생 영향을 남길 수 있는 범죄다.

그런데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형기를 마친 뒤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물론 교정과 재사회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형벌을 도입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나는 그 논의에서 싱가포르식 태형을 하나의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처벌은 복수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복수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피해자가 평생 고통받는데 가해자에게 아무런 고통도 없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사회가 정한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당한 피해를 국가와 사회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비판총화와 싱가포르의 태형을 우리 방식으로

나는 북한의 모든 제도를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싱가포르의 모든 형벌제도를 그대로 가져오자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제도 가운데 우리 사회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비판총화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공개적인 책임 추궁이고,

싱가포르의 태형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강력하고 실질적인 신체형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우리 사회의 법체계에 맞는 새로운 처벌제도를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안한다.

중대한 사기·재산범죄·성범죄 → 강력한 형사처벌 + 피해 회복 + 공개 비판총화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체형 검토.

물론 적용 대상과 절차는 엄격하게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징역과 벌금만이 형벌의 전부여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이제는 던져볼 때가 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고통받는 사회를 끝내자

이번 스레드의 사례를 읽으면서 내가 가장 답답했던 것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만큼이나 가해자가 끝까지 뻔뻔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피해자는 대출을 떠안고 돈을 잃고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고소를 준비한다.

그런데 가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면서 “배째라”고 한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사회라면 피해자는 과연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제 형벌의 기준을 조금 더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최소한으로 보장하되,

피해자의 인권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책임지게 하고, 필요하다면 더욱 강력한 형벌까지 감수하게 하는 사회.

나는 그런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공개 비판총화도 도입하자.

중대한 재산범죄와 성범죄에는 싱가포르식 태형도 검토하자.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면서 가해자의 편안함만 걱정하는 법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그래도 국가가 내 편이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법을 만들자.

이제는 정말 가해자 중심의 처벌에서 피해자 중심의 정의로 전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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