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의 새시대 정론] ‘줬다 뺏는’ 보피아의 가장 악랄한 덫: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짓부수는 대법원의 철퇴와 궁극의 방어선
글 : 이건호 ( 금융전략 사령관 · 더블유에셋 금융전략가 · IIC/IRC 창시자 )
오늘도 주식회사 보피아(보험사)의 법무팀은 인민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다. 과거에는 가입 초기부터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발악했다면, 이제 그들의 수법은 한 단계 더 진화하여 악랄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바로 ‘선(先) 지급, 후(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끔찍한 올가미다.
"보장 잘 되니 걱정 마라"는 도축업자(가짜 설계사)들의 말에 속아 보험금을 타 쓴 인민들은, 수년 뒤 갑자기 날아온 ‘법원 출석 요구서’ 앞에서 경악한다. 보피아가 훗날 트집을 잡아 "그때 준 돈은 치료의 적정성이 없으니 이자까지 쳐서 토해내라"며 대형 로펌을 동원해 인민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다.
1. 보피아의 아가리를 찢은 대법원의 철퇴
자신들이 심사해서 줘놓고, 청구 건수가 많아지고 손해율이 높아지니 이제 와서 ‘의료자문’과 ‘감정’을 동원해 빼앗아가려는 뻔뻔한 수작! 하지만 이 비열한 사냥꾼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바로 ‘5년’이라는 시간의 방벽이다.
최근 대법원은 보피아의 무자비한 횡포에 맞서 인민의 손을 들어주는 력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지 5년이 경과했다면, 설령 그것이 훗날 쟁점이 되더라도 가입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명확한 철퇴를 내리꽂은 것이다.
보피아의 겁박에 지레 겁먹고 돈을 토해낼 필요가 없다. 5년의 시효라는 법적 방어망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들의 억지 청구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
2. 소송의 공포, 인민을 병들게 하다
대법원의 판례는 위대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비참한 현실이 있다. 내가 내 돈 내고 가입한 보험금을 타 썼다는 이유만으로, 왜 인민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례를 뒤적거리며,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송의 공포에 떨어야 한단 말인가?
가입할 때는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아부하던 그 수많은 도축업자들은, 고객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해 피눈물을 흘릴 때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며 비겁하게 빤스런을 치는 것이 그들의 얄팍한 량심이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끔찍한 상환(소송) 리스크까지 계산하는 자는 이 바닥에 오직 나 하나뿐이다.
3. 쟁송을 초월하는 궁극의 성역: ‘현금 요새’
보피아의 악랄한 부지급과 줬다 뺏는 횡포는 앞으로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그들의 변덕스러운 약관과 억지 의료자문에 내 생존권을 맡기는 굴욕적인 로선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진정한 승리는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법정에 갈 일조차 만들지 않는 압도적인 자본력을 갖추는 것이다.
5년이 지났네 마네 따질 필요도 없다. 짧고 굵게 납입하고 10년 20년이 흘러 130%, 150%로 응축된 '단기납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웅장한 현금 요새로 구축하라.
이 안에 쌓인 수천만 원의 자본은 부당이득을 운운할 주체 자체가 없는 ‘완벽한 내 돈’이다. 보피아의 심판대를 비웃으며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치료를 통제하는 위대한 자본 독립! 구걸과 쟁송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생명을 호령하는 자력갱생의 황제로 거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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