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의 팩트폭격] 금소법은 ‘쇼’다: 주식회사 보험사를 ‘상호회사’로 강제 전환하라
글 : 이건호 (W에셋 금융플래너 / 보험 카르텔 파괴 전문가)
대한민국 금융당국과 보피아(보험 카르텔)는 매일같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외친다. 금소법이니, 보험업법이니 하는 화려한 법 조항들을 들이밀며 설계사들의 입을 막고 규제의 굴레를 씌운다. 하지만 나는 오늘 단언한다. 보험사가 ‘주식회사’로 남아있는 한, 그 모든 법은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비겁한 ‘쇼’에 불과하다.
1. 주식회사의 이익은 ‘고객의 불행’에서 나온다
본질을 보자. 대한민국 대형 보험사들은 99% 주식회사다. 주식회사의 제1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주주의 이익 극대화’다.
보험사가 주주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상납하려면 마진을 남겨야 한다. 그 마진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고객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을 깎고, 거절하고, 소송으로 버텨서 남긴 피눈물 섞인 돈이다. 남의 불행을 ‘비용’으로 취급하고, 그 비용을 줄여서 주주들의 배를 불리는 구조. 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윤리적인 비즈니스인가?
이런 태생적 ‘약탈 유전자’를 가진 주식회사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금소법을 논하는 것은, 늑대에게 양의 가죽을 씌워놓고 “이제부터 채식주의자가 되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 ‘상호회사’ 전환, 규제가 필요 없는 유일한 정답
독일 등 금융 선진국처럼 보험사가 ‘상호회사(Mutual Company)’*로 전환된다면 어떨까?
상호회사는 가입자(고객)가 곧 주인이다. 외부 주주에게 배당금을 뿌릴 이유가 없다. 남는 이익은 다시 고객의 보험료 인하나 보장 강화로 돌아간다. ‘회사의 이익’이 곧 ‘고객의 이익’과 100% 일치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회사가 고객을 속여서 이득을 볼 이유가 사라지는데, 도대체 ‘금소법’ 같은 복잡한 규제가 왜 필요한가? 고객이 주인인 회사에서 회사가 주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는가? 상호회사로의 강제 전환이야말로 불완전판매와 보험사의 횡포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 민주화’의 길이다.
#3. 금감원의 ‘전관 카르텔’과 보여주기식 행정
금감원이 금소법을 휘두르며 광고 심의니 과태료니 운운하는 진짜 이유를 아는가?
놈들은 주식회사 보험사들이 남긴 막대한 마진으로 운영되는 ‘전관 카르텔’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퇴직 후 연봉 수억 원의 고문 자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놈들은 보험사의 약탈적 구조는 건드리지 않은 채 만만한 설계사들만 규제의 몽둥이로 패고 있는 것이다.
상호회사로 전환되어 경영이 투명해지고 고객 중심이 되면, 금감원 출신 낙하산들이 갈 곳은 사라진다. 놈들이 금소법이라는 ‘보여주기식 쇼’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노후 보장책인 주식회사 보험사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결론: 가짜 법 뒤에 숨지 말고 시스템을 바꿔라
보험업법 제1조에 적힌 ‘소비자 보호’가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주식회사 보험사들을 상호회사로 강제 전환하라.
남의 불행으로 마진을 남겨 주주 배당 파티를 벌이는 비윤리적인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당신들이 외치는 모든 규제는 기만이다. 준법감시팀이 ‘심의 위반’을 운운하며 내 입을 막으려 할 때마다, 나는 더 크게 외칠 것이다.
“주식회사 간판을 떼고 고객에게 회사를 돌려줘라. 그때가 오면 금소법 따위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좋다.”
나는 오늘도 보피아의 쇠사슬을 끊고, 진짜 자본가의 윤리를 실천하는 ‘독립 마클러’의 길을 간다. 진실은 규제로 가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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